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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서 7월부터 담배 못 피워
2018.12.31.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흡연카페란 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말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04-2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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