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4:0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감염병 긴급상황실 운영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20일간), 시행규칙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3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12., ’18.3.)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 규정(영 제1조의6 신설)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위기상황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운영‧관리체계,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 마련

②감염병 병원체 시험의뢰 규정 정비 (규칙 제4조제2항 신설)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의 근거 마련

③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 강화(규칙 제18조,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개정)
-분리 시 분리경위서(분리자,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 이동 시 운반계획서(운전자, 경로, 수단 등) 첨부 의무화

④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의무 방법 규정 (영 제32조제1항제6호 개정, 규칙 제18조, 별지 제8호의2 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1.31.까지 연 1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함

⑤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관련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개정,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제1항제8호, 별표 1의4 신설, 규칙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별지 제14호의2 내지 제14호의6 신설)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폐쇄신고 등 의무화에 필요한 세부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규정

⑥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영 별표 2의2 개정, 규칙 제31조의4 신설)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요건(실별 개별 샤워시설 및 화장실 구비,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근거리에 위치,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시설로 지정), 지정‧운영 시 손실보상의 근거 및 보상범위 규정

⑦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 (규칙 제47조, 별지 제32호, 별지 제34호 개정)
-「장애인복지법」외의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제출서류에 「장애인복지법」 외의 장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서류) 추가

⑧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인력‧장비‧시설, 교육 등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8년 5월 21일까지, 시행규칙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05-01, 9:3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