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20일간), 시행규칙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3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12., ’18.3.)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 규정(영 제1조의6 신설)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위기상황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운영‧관리체계,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 마련
②감염병 병원체 시험의뢰 규정 정비 (규칙 제4조제2항 신설)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의 근거 마련
③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 강화(규칙 제18조,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개정)
-분리 시 분리경위서(분리자,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 이동 시 운반계획서(운전자, 경로, 수단 등) 첨부 의무화
④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의무 방법 규정 (영 제32조제1항제6호 개정, 규칙 제18조, 별지 제8호의2 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1.31.까지 연 1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함
⑤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관련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개정,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제1항제8호, 별표 1의4 신설, 규칙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별지 제14호의2 내지 제14호의6 신설)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폐쇄신고 등 의무화에 필요한 세부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규정
⑥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영 별표 2의2 개정, 규칙 제31조의4 신설)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요건(실별 개별 샤워시설 및 화장실 구비,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근거리에 위치,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시설로 지정), 지정‧운영 시 손실보상의 근거 및 보상범위 규정
⑦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 (규칙 제47조, 별지 제32호, 별지 제34호 개정)
-「장애인복지법」외의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제출서류에 「장애인복지법」 외의 장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서류) 추가
⑧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인력‧장비‧시설, 교육 등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8년 5월 21일까지, 시행규칙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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