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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위반 산후조리원 공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2. 소독 실시
3.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4.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18.3.13. 개정, ’18.9.14.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09-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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