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식약처)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강화한다.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식약처)】
⑴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했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하여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를 운영한다.
⑵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신속히 제거한다.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하여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⑶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식약처 측은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이번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여 압류·폐기했다.
회수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하고,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용인시)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축산물가공업, 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제품이다.
아울러, 원인조사 과정에서 더블유원에프엔비가 같은 기간에 제조한 ‘우리밀 화이트‧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되어 유통 중인 해당 제품도 모두 회수‧폐기했다.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난백액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및 케익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앤비’와 판매업체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원인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하여 세균‧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10-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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