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03:1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수입식품 영업자' 안내서 발간
수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행위에 도움을 주고자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수록하여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등이다.
참고로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11-20, 9:3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