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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하여,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한다.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

또한,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한파 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 상향하여 전국 6만 5000여 개소에 5개월간(’18.11~’19.3월) 월 32만 원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1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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