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1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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