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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강화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12-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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