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3:1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초음파 검사비 부담 낮아진다”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확대
보건복지부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행정예고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12-28, 9:2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