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3:1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기준 개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으로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9년 1월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9-01-10, 13:3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