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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업소의 고압가스용기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식품접객업소 및 가스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이용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필요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품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미생물 영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미생물 등의 배양물질을 각각의 미생물 생육조건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9-03-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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