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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개선 시행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하위법령 마련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③ 환자가족 범위 조정(법 제18조제2항)
④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법 제16조제2항)
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
⑥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9-03-2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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