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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3D프린팅, 건강기능식품 등 현장애로 13건 해소
정부가 5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는 ▲3D프린팅(4개) ▲건강기능식품 등(5개) ▲신약(2개) ▲신의료기기(2개) 등 총 13개 과제이다.

주요 과제는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방안 마련,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세트포장 제품에 외포장지 식품표시 면제 허용 등이다.

■ 3D프린팅

동일 제조소에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방안을 마련해 신규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돕는다.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를 확대해 임상시험 수행 자료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더라도 세트로 구성된 제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표시를 면제해 제품 표시규제를 합리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9-05-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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