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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75%까지 확대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 포함
보건복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2.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9-07-29,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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