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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2019.01.15, 시행 2020.01.16)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을 조치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방법 등을 규정
○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0-0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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