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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와 한국농아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청각장애인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행사를 개최할 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학대 피해 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조사·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에 맞춰 전국 200개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수어통역 연계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 민·관 협력을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와닿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소통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청각장애인에게 더욱 친밀한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0-01-1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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