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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예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4조)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 추가 마련(안 제27조)

○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0-01-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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