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2:2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의료법’ 개정(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 ➍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0-02-18, 9:4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