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함(7월 12일)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지난 십여 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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