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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행려환자' 법률 지원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이다.(입원 및 외래진료비 무료)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하여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0-08-0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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