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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연향신료, 안전성 입증해야
'검사명령' 시행,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에 대해 수입자가 금속성이물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이물 검사에서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조치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0-10-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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