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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시작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공립요양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 노인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평가와는 별개로 실시되며, 2018년 12월 「치매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2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책임 운영의 3개 영역에서 총 63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평가항목에는 비약물치료(인지치료) 시행 여부, 지역 내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다루지 않는, 노인성 질환 관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 점수(100점 만점) 결과에 따라 최우수(80점 이상), 우수(7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이하)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올해 32개 공립요양병원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7점이었다.

등급별로 최우수 병원이 10개소, 우수가 18개소, 보통이 4개소이고 미흡을 받은 병원은 없었다.

병원별로 보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89점을 획득하여 32개 병원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립제1병원(87.9점),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87.5점) 순이었다.

평가분석 결과, 최우수 병원 10개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및 필요 시설 확보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타 기관 연계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었고, 하위 순위를 차지한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퇴원환자 계획 및 관리 부분이 취약하거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해당 병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운영 위탁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

한편,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현지평가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평가는 진료 및 운영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통해 공립요양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공립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향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효과성을 판단하여 평가항목을 보다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0-10-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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