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산물과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한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은 전국 주요 산지와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출하대기 중이거나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을 조사하고,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시설 채소류 등은 생산농장에서 출하 전 잔류농약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대상 농산물은 사과, 배, 딸기, 밤, 단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수삼, 표고버섯, 시설 채소류 등이다.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 전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을 통해 시중유통을 차단하며, 산지유통센터(APC) 및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하여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중 상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추석 명절 및 김장철, 병해충 발생에 취약한 하절기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에 대해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농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