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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최대용량 초과 사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월 25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1-02-25,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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