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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조기 지정
3월 19일부터 생산시설 지정 심사결과 통보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을 당초 4월 말에서 이번 달 중순으로 최대 한 달 이상 순차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조기 확정되어, 공공기관의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생산시설 경영 지원 및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 시설이나 품목과 관련된 문의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사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앞으로는 심사 관련 질의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간 원거리 또는 유선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던 생산시설 및 예비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꿈드래 누리집(https://www.goods.g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 홈페이지 참고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문의(☎02-3433-0635, jspark@koddi.or.kr)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4월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금년도 구매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1-03-16,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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