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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세계화' 지원기관 공모
외국인 환자유치와 제품·서비스 외국 수출 담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약제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공모한다.

이는 세계적인 자연 치료 선호 등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EU 등의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한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모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위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는 4월 9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의약 분야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이 올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첫째,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일본․중국의 환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8개 이상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의약 해외 진출 분야에서 미국 현지 병원에 1개 이상 한의과 개설을 지원하고, 한약제제 5품목 이상을 미국 FDA에 신고하여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체험형 웹콘텐츠 및 팸투어 각 1건 이상 제작을 지원하고, 가상현실(AR)․증강현실(V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2편 이상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및 산․학․연․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한의약 수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한의약 세계화 핵심(컨트롤타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해다.

아울러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한의약 관련 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sunloveyeon@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1-03-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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