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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확인
구취 등 방지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인해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4.1 ~ 4.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했다.

구중청량제는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이고, 치약제는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1-05-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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