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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개 인증 추진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1차 인증(유효기간 3년, 2020.12.1~ 20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2020.8.1 시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는 6월 30일(수)부터 7월 29일(목)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1-06-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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