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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열어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9.1.)에 따라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6월 30일에 개최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에 대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민간인 차별․폭행 등의 피해를 가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제1·2기 위원회에서는 2009~2013년(4년간)까지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를 심사·결정했고, 더 이상의 피해신고가 없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2013.7월)했다.

이번 구성된 위원회는 제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며, 오늘 회의에서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1-07-0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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