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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영양 지원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원방법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방법·절차 ▲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범위 ▲소규모 급식소의 지역센터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위생적 시설관리와 이용자별 맞춤형 영양관리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향상과 이용자의 영양을 개선한다. 또한 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을 두며, 위생·영양 교육 등 지원업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정에 따라 지역센터의 영양사 등은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생·영양관리 지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급식소를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센터가 급식관리, 위생‧안전관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한다. 아울러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해 지역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지자체가 지역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 운영을 식품 관련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급식소의 운영과 위생‧영양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급식소의 위생수준 및 영양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관할 지역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센터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지원을 강화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1-09-01,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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