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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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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9월 1일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9월 13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거부신청이 가능하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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