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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반드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이며,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된 서식이다.

이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6.30, 2022.1.1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서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가 완료(1개국은 시스템 반영 중)되었다.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1-12-2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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