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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간소화
홈택스 제출 자동화로 약국 편의성 제고 및 업무 부담 최소화

유비케어가 자사의 PMS(Pharmacy Management System, 약국관리시스템) 제품인 ‘유팜’에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국내에서 이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유팜’에서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전면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약국과 병·의원은 소득세법 제 165조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자료를 선택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세액공제 자료 제출 절차가 불편했다.

회사측은 번거로운 자료 제출 업무를 지원하면서 약국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별도 화면에서 처리했던 세액공제 제외 환자와 품목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와 함께, 최초 1회 등록된 인증서를 매년 자동으로 갱신 및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유팜’ 메인 화면의 우측상단에 있는 도움말>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툴을 통해 들어가면 된다. 약국 정보 확인란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소득공제 파일 생성’을 누르면 소득공제 증빙 파일이 자동 생성되며, ‘제출’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로 자료 제출이 완료된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자료를 제출하고 환자 복약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유비케어는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비케어는 GC케어의 계열사로 국내 요양기관 EMR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upharm.co.kr)와 고객센터(02-2105-50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1-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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