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논의해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으로서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과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 등의 미숙, 상담을 나눌 상대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 고립감·우울감 등 돌봄 자체의 어려움은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온다.
돌봄 과정에서 겪는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생계의 책임을 짊어지운다. 돌봄과 생계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 탐색의 기회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책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인 조사·지원 체계 등이 부재했다. 복지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재 지원 가능한 복지 제도조차 모르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이 많았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들과의 2차례 간담회(제1차관 주재),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향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발굴·조사·지원·관리·제도화 및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➀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34세까지)으로 다음 달(3월)부터 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➁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규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➂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병원, 학교를 연계하여 공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➃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마련 등의 법제화도 검토하고자 한다. ➄유튜브, SNS 등 청년 친화형 매체를 통해 복지 제도를 홍보하고, 가족 돌봄 청년 포럼 등을 통한 사례 공유 등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위 조치들을 위해 정부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시범사업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와 실시하고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2-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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