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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원사이언스,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 조직 구성
국내 합성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제뉴원사이언스(이하 제뉴원)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뉴원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제뉴원은 전 사업장 상시 점검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뉴원은 지난 1월, 안전보건 경영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선임된 이보형 부대표, 안전경영팀장 이성기 부장을 비롯 제뉴원 전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뉴원 임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및 규정 준수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노력 ▲지속적인 교육 및 상시 예방 활동 전개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등 안전의무 이행과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제뉴원 김미연 대표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제뉴원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 책임 이행을 위한 사내 소통 강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2-2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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