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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
감염 시 질병관리청에 알리고 밀접접촉자 건강상태 확인
질병관리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동물 간 전파 예방 및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감염병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사업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하고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병원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을 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료하며,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후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공유하여 접촉자 관리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및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3-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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