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0:5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기준 마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3.15.)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에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내용을 보면,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받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3-15, 11:4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