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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격려
6.9만 명에게 3월31일 한시 지원금 20만 원 첫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한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3월 28일(월)에 신청받은 6.9만 명에게 먼저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 약 36만 명에게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요양요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께 한시지원금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차질 없는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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