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의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급여를 적용받는다.
5월 1일자로 시행된 이번 트렘피어®의 급여는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 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터루킨-17억제제(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서 적용된다.
건선성 관절염은 주로 30~50대에 흔히 나타나는 관절 염증, 부착부염(뼈, 힘줄 및 인대가 만나는 부위의 염증), 지염(손·발가락의 심한 염증) 및 수족부 통증 등을 동반하는 만성 진행성 면역 질환이다. 현재까지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완치법은 없으며 사용 가능한 치료옵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 건선 환자 중 약 9%에서 건선성 관절염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렘피어®는 최초의 인터루킨-23(이하IL-23) 억제제로써 2021년 3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되었으며, IL-23 억제제 중 유일하게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이다.
트렘피어®는 건선성 관절염의 증상과 관련된 염증 및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23(IL-23)을 차단함으로써 염증성 사이토카인(면역단백질)의 방출을 선택적으로 차단 및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황 채리 챈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트렘피어®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그동안 치료가 제한적이었던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얀센은 건선 등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렘피어®는 2018년 4월 국내에서 성인 판상 건선, 2019년 5월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각각 허가받은 바 있으며, 각각 2018년 9월과 2021년 5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5-2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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