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0:0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 지정
6월 8일부터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 부여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Monkeypox)을 6월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6.8.)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6.8.)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6.8.)부터 시행된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6-09, 9:2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