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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의약품 취득·사용 관리 강화
제약업체 및 사회봉사단체 준수 사항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등이며 ▲사회봉사단체는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와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한 의약품 기부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5월의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기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의·약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의‧약사가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자체 등에 안내하여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기부 관련 언론보도를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7-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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