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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신청' 편의 제고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 통보, 필요서식 항목 간소화
보건복지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신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하고,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서식)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별지 제3호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9-22,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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