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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 구별법 계속 진화
약물구별시험(drug discrimination), 표준 평가 방법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마약류 구별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III(약물구별시험)’을 9월 29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I(조건장소선호도시험)’, 9월에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를 발간했다.

‘약물구별시험(drug discrimination)’은 신종마약류가 기존 마약류 중 어떤 마약류와 유사한지 실험동물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시험이다.

예를 들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생리식염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2~3개월간 훈련한 실험동물에 신종마약류 투여 시 필로폰 투여 때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면 신종마약류를 암페타민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약물의존성은 약물구별시험 이외에도 자가투여시험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약류 평가 방법을 표준화해 과학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9-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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