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0:0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식품안전'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11월 한 달간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10-31, 9: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