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되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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