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23:2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가구당 평균 3건, 비수급자 가구에도 평균 1.8건 안내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2021년 9월 처음 도입되었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 2023.8월 말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2022년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도 54.2만 명(가구 기준 23.2만 가구)이 가입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했다. 2022년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도 42만 건을 안내하여 가구당 평균 1.8건을 안내했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서비스가 안내되었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이 안내되었다.

이 외에도,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3-09-13, 10:1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