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하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었고,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JW중외제약은 이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3-10-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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