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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전국 실시,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했다.

이번‘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다음 3단계로 진행 중이다.

①(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하고, ②(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하고, ③(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한다.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또는 KDSQ) 등으로 대체실시하고,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했으나, 2024년부터는‘장기요양 5등급’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4-02-01,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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