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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및 DTC 검사항목 181개로 증가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란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4-04-05,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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