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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신고, 5분 이내 처리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까지 서류 자동심사 적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

자동 신고수리 대상 요건은 ①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②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등이다.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48시간→5분 이내)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식품 수입 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도 전자심사24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용시기를 약 1개월 가량 앞당겨 추진한 적극 행정 사례이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를 하기 위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자동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 4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경험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5%(258명/273명)가 전자심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 ▲업무시간 외 야간, 공휴일 등에도 처리 ▲빠른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식품첨가물(’23.9.14), 농·축·수산물(’23.12.18)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자동 신고수리 비율이 서류검사 건수의 절반(약 45~48%)을 차지했으며 그 중 약 26.8%가 야간·공휴일에 자동 신고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입 영업자가 오류 없이 원활히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등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4-05-2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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